'개발예정지 안팔고 버티기' 건교부 제동

도시개발사업(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아파트 건립 예정 위치에 미리 일정 크기의 땅을 확보하고 팔지 않고 버티며 사업을 지연시키다 엄청나게 비싼 값에 되파는 속칭 '알박기'가 앞으로는 불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도시개발 사업시 '제자리 환지(換地)'를 원칙으로 하되 공동주택 용지나 공공시설 부지, 채비지 등 집단 환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토지 소유자가 사업에 반대할 경우에는 구획 내 다른 자리로의 '비(飛) 환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6월께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다른 토지 소유자 3분의 2가 개발에 찬성할 경우 '알을 박은 땅'은 법에 의해 구획 내 다른 토지로 강제 환지처리된다.

이 밖에 개정 이전의 시행령과 규칙은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이 각각 1만㎡(주거·상업)나 3만㎡(공업) 이상이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생산·보전녹지를 제외한 자연녹지 개발 가능지가 1만㎡ 이상일 때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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