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양도소득세 실거래가로 과세

천안시가 전국 최초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토지투기지역에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26일 과천청사에서 개최된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 천안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서울의 송파·강동·마포구와 경기의 수원·안양·안산·과천·화성시를 주택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로서 주택투기지역은 기존의 대전 서구와 유성구, 천안, 서울 강남구, 경기 광명과 더불어? 모두 13개 지역으로 확대됐고 천안은 주택과 토지 2개 부분에 걸쳐 투기지역 지정을 받는 최초의 지역이 됐다.

재경부는 오는 29일 이들 지역의 지정을 공고할 예정이며 공고 일로부터 효력은 발생하게 된다.

건교부가 전국 243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1/4분기 지가동향을 조사한 결과, 천안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3.28%의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천안에 이어 전국 2번째와 3번째 지가 상승률을 보인 대전의 서구(2.85%)와 유성구(2.76%)는 분기별 물가상승률이 30% 이상 웃돌아야 한다는 조건을 채우지 못해 이번 토지 투기지역 지정 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주택 및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천안은 다음달 중 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현재 천안은 불당·백석·쌍용 등 3개 동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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