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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해 보상청구권 소멸 시효만료로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 편입토지에 대해 추가보상을 할 계획이다.보상대상 하천은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만료로 미보상된 국가하천, 지방1급 하천으로 청구기한은 내달 31일까지다.보상청구권자는 사유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당시의 소유자 또는 승계인으로 보상청구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청양군청 건설도시과 건설행정담당(940-2482)으로 하면된다. 이준열 기자 youl52@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미래 먹거리 ‘안산산단’… 하루 빨리 조성돼야 대전 안산산단 조성 ‘지연에 지연’ 거듭 충남 스마트 축산단지 쉽지않네 대통령실 우주항공청 정무직 인사 발표… 초대청장에 윤영빈 내정 특례시 지정 인구기준 요건 관련법간 상충… 일원화해야 최후보루 지역 의대교수 휴진·사직에도… 정부 “의료개혁 완수”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청양군은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해 보상청구권 소멸 시효만료로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 편입토지에 대해 추가보상을 할 계획이다.보상대상 하천은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만료로 미보상된 국가하천, 지방1급 하천으로 청구기한은 내달 31일까지다.보상청구권자는 사유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당시의 소유자 또는 승계인으로 보상청구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청양군청 건설도시과 건설행정담당(940-2482)으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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