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해 보상청구권 소멸 시효만료로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 편입토지에 대해 추가보상을 할 계획이다.

보상대상 하천은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만료로 미보상된 국가하천, 지방1급 하천으로 청구기한은 내달 31일까지다.

보상청구권자는 사유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당시의 소유자 또는 승계인으로 보상청구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청양군청 건설도시과 건설행정담당(940-2482)으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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