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전산화 본격시행

오는 8월부터 관세 환급신청 및 수출신고가 일원화돼 전산으로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5일 관세청은 환급신청·수출신고 일원화제도의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다음달까지 관세환급 전산 시스템의 보완을 완료하고 7월 중에 시험운영을 거쳐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업체가 물품을 수출하고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세관에 수출신고를 해 그 물품이 선적 완료된 후 별도로 환급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간이정액환급의 경우 별도의 환급신청이 없더라도 관세환급 전산 시스템이 매월 2일 전월에 선적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금을 계산해 업체의 계좌에 환급금을 지급하게 된다.

관세청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중소기업은 환급신청을 하는 데 따르는 비용과 인력을 절감할 수 있게 됐으며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