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당초 지난달 15일부터 31일까지 추진하기로 했으나 농번기로 신청이 저조해 오는 15일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했다.
쌀 소득 보전 직접지불제란 논 농업지불제 대상농지 중 시행연도에 벼를 재배한 논을 실질적으로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보전기준 가격과 당해연도 가격 차액의 70%를 계약면적에 비례해 대상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상 농업인은 이장에게 쌀 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5일까지 가입희망 농업인 거주 주소지 소재 지역농협장과 계약체결을 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양군청 농림과(940-237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