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개월간 가입액 160억··· 작년比 445 늘어

거래처 부도로 인한 연쇄도산의 방지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어음보험제도가 대전·충청지역 업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일 신용보증기금 충청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4개월간 관내 중소기업에 지원된 어음보험 인수총액은 159억87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1억2400만원)에 비해 43.7% 늘었다.

이는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업체들의 리스크 관리가 한층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지역별로는 대전이 63개 업체에 49억9000만원, 충남이 44개 업체에 49억9200만원, 충북이 73개 업체에 60억500만원 등이다.

또 보험에 가입한 어음의 부도로 13개 업체가 7억16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지급된 보험금 1억2800만원에 비해 5.6배나 늘어난 액수다.

어음보험제도는 중소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될 경우 어음금액의 60∼80%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최근 정부는 어음제도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구매자금융대출 등 현금성 결제제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금공제, 하도급법상 벌점감점 및 과징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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