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대전시의회는 20일 오전 10시 제126회 임시회를 속개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의활동을 계속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홍자)는 차량등록사업소 분소 설치와 관련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사무위임 조례 개정에 따른 청원의 건'을,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진동규)는 '교육·학예에 관한 포상조례 개정 조례안'과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안 심사를,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경)는 '대전시 도로복구 공사 원인자 부담 등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했다.

▲김영관 의원(중구 1선거구)=지역이 광역화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량등록사업소의 분소 설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원도심 공동화 문제와 병행해 자동차 특화거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지역상권을 보호·육성하는 차원에서 상인들과 약속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앞으로 행정기관과 상인간 대화창구를 제도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라.

▲임헌성 의원(서구 3선거구)=그동안 차량등록사업소 분소를 월드컵경기장 내에 설치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점과 자동차 특화거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조례안을 유보해 왔다. 지금도 월드컵경기장 내에 분소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 구별로 차량등록사업소 분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박문창 의원(동구 3선거구)=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경우 난(亂)개발의 우려가 있지만 이미 지난 1월 1일자로 구청장에게 위임한 상태다. 관련 법령이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발행위 허가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업무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속히 업무를 위임하라.

▲송재용 의원(유성구 1선거구)=행정의 기본은 법에 근거를 둬야 한다. 상위법이 개정되면 하위법도 신속히 개정돼야 하는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조례안'을 지금까지 개정하지 않고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가.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달라.

▲심준홍 의원(대덕구 3선거구)=도로굴착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도 원인자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도로복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원인자 부담을 강화시켜야 하지 않는가. 더욱 더 책임감을 갖고 도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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