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은 19일 대전·충청지역에서 이달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신고 대상자는 2만6327명으로 지난해보다 3000여명이 늘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자를 자산별로 구분해 보면 부동산 1만5253명, 분양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 462명, 주식 9264명, 시설물 이용권 92명,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해 수집한 택지 및 체비지·보류지 권리변동 1256명 등이다.

이번 신고부터 납세자들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www.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해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다.

대전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예정신고·납부를 적법하게 이행치 않은 대주주 29명과 아파트 분양권 양도자를 중점 관리해 성실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라며 "예정신고자 중 불성실신고자 6725명은 이번 신고기간 중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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