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시행 따라

대전시와 충남도는 '공무원 윤리강령'이 19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복무감찰 강화에 돌입했다.

시·도는 공무원들이 행동강령을 숙지하도록 시달하고, 품위와 청렴을 유지토록 당부했다.

또 복무감찰을 통해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유가증권 및 부동산 거래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며, 3만원 이상의 금전·선물·향응 등을 받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단키로 했다.

외부강의 등은 사전에 신고토록 하고, 4촌을 벗어난 금전의 차용도 금지토록 하는 한편 경조품도 5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시·도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차례씩 윤리강령 시행교육을 실시키로 하는 한편, 소속 기관별로 4급 이상 책임자(시·도 감사관, 의회 총무담당관)를 정해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시·도 공무원들은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 아니냐"는 불만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선우·최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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