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화기를 가까이하는 동절기를 앞두고 공사장 건축폐기물 불법 소각과 생활쓰레기 소각 등 불법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악취발생을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5개월간 집중단속키로 했다.

그러나 시행 첫날 청양읍 한복판에서 불법 소각으로 인해 시커먼 매연이 하늘을 뒤덮을 정도로 불법 소각이 자행, 군의 불법 소각 근절 의지를 무색케 했다.

1일 청양읍 주공아파트 옆 공터 100여평에서 폐타이어와 비닐 등 폐기물을 소각하는 사례가 발생해 지나는 이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군에 따르면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악취발생 물질을 소각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최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청정 청양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소각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공사장과 자동차 정비업소, 나대지, 재래시장 등에 대해 취약 시간인 아침과 저녁시간에 단속과 순찰을 병행해 단속하고 읍·면사무소 직원 및 환경미화원들도 단속요원으로 활용키로 했으며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쓰레기를 규정대로 버리지 않거나 지정된 소각시설 이외에서 이를 태울 경우 모두 불법이며 대기오염과 악취를 발생시키는 불법 소각을 근절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