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원심파기 벌금 80만원

충남도의회 엄금자 의원이 당선 무효의 위기를 넘겼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엄금자 의원과 엄 의원의 회계담당 심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선거법을 제대로 몰라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됨에 따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1심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자원봉사자에게 250만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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