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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원심파기 벌금 80만원 충남도의회 엄금자 의원이 당선 무효의 위기를 넘겼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엄금자 의원과 엄 의원의 회계담당 심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선거법을 제대로 몰라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됨에 따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1심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엄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자원봉사자에게 250만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인회 기자 sindong@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공사중단 방치건물… 흉물 벗어나도 ‘공공성’ 확보 어렵다 ‘임대인 몫’ 충남 농지임대수탁 수수료 떠맡는 농민들 적임자 못찾는 충남 산하기관장… 도민 서비스 어쩌나 충북도 21개 산업단지 신규 지정 추진… 지역쏠림 심화 “김 아니라 金이네”… 상인·손님 모두 울상 충돌만 하는 여야… 쟁점 법안 5월 국회 처리 놓고 대립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충남도의회 엄금자 의원이 당선 무효의 위기를 넘겼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엄금자 의원과 엄 의원의 회계담당 심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선거법을 제대로 몰라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됨에 따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1심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엄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자원봉사자에게 250만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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