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를 당했다고 허위신고해 보험금과 합의금을 타내려던 30대가 경찰의 수사끝에 덜미.

대전 중부경찰서는 18일 뺑소니 사고를 허위로 신고해 보험금 등을 타내려던 이모(32)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임모(21)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17일 오전 6시경 대전시 중구 선화동 노상에서 김모(24)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모 다방 종업원 김모(19·여)양을 치고 도주하는 것을 보고 자신들이 사고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후 병원에 3주간 입원, 보험금과 합의금을 타려내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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