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남동∼신창면 우회도 공사

국도 21호선 대체 우회도로 토지보상비가 늑장 지급되면서 귀중한 세금 35억원이 추가 지출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보상비 중 지방비 확보가 늦어지면서 준공 예정일이 2년간 늦춰지고 토지주들이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아산시 남동∼신창면 행목리간 12.7㎞를 4차선으로 신설 확·포장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공사를 지난 98년 착공해 올 3월 완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토지보상비 중 충남도 분담액 55억원이 수년간 확보되지 않아 논란 끝에 양여금 사업으로 넘어가면서 보상이 늦어지고 있다.

당초 도로법에 의거 공사비를 전액 국비로 하고 토지보상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아산시와 충남도가 각각 55억원씩 분담키로 했다.

하지만 도가 '타 시·군 지원사례가 없다'며 지원요청을 거부하면서 보상이 늦어지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이처럼 공사가 지연되면서 당초 토지보상비가 110억원 가량 추정됐으나 인근 지가의 상승 등으로 35억원 가량 증액될 것으로 보여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는 비난이다.

또한 보상이 늦어지면서 토지주들이 농지를 임의분할하고 현재까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올해 중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원상복구할 것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대체도로 공사에 편입된 토지는 총 558필지 72만607㎡인 가운데 72필지 7만6956㎡가 미보상 토지로 남아 있다.

더욱이 보상비 확보를 위해 지방 양여금 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아산시의 부담액이 현재 18억원 가량 증가했으며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 열악한 시 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시 관계자는 "2004년까지 보상비를 확보해 보상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牙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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