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 글, 임용운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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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부 愼言牌와 承命牌
酒池肉林(5)

장악원 제조는 임숭재였다. 그러나 왕의 매부로 왕에게 미인을 바치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임숭재에게 그런 일로 죄를 줄 수는 없었다.

"원래 공공의 연회에 참석해야 할 기생의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가(公家)에서 부르면 사삿집 종이라도 달려나가 모이기를 다른 겨를이 없이 해야 마땅할 것인데 하물며 관물(官物)이겠는가! 이후로는 만일 기생으로서 부지런히 공공의 연회에 나오지 않고 지아비가 숨기고 내보내지 않거나 혹 이런 일로 원망을 하면서 말을 만들어 외방에 전파하는 자가 있으면 통렬히 법으로 다스릴 것이니 이것을 널리 효유하여 모든 기생과 모든 기부들이 경계할 줄 알게 하오."

"예."

"관기들은 노류장화(路柳墻花)라 하여 문자 그대로 누구나 꺾을 수 있는 길가의 버들이요 담 밑의 꽃과 같은 존재이기는 하지만 집에 데려다 첩을 삼을 수 없는 것 아닌가? 가령 민간에 음률(音律)을 아는 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라에서 연향 때 쓰려고 한다면 숨기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기생 같은 공물(公物)이겠는가! 이 후로는 어느 기생이 누구에게 시집 가고, 어느 기생이 서울 어느 방(坊)에 살며 어느 기생이 어느 외방에 가서 사는지 장악원 장부에 기록하여 두고 만일 숨기고 내보내지 않는 자가 있으면 장부를 상고하여 죄주도록 하오."

왕은 전국의 기생을 모두 독점할 생각이었을까.

거의 날마다 풍악 소리가 울리던 궁중에서 풍악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된 것은 왕이 생모 윤씨의 원수를 갚는다고 전대미문의 잔혹한 살육을 자행한 데다 인수대비가 세상을 떠나 국상이 겹친 때문이었다.하루라도 풍악을 즐기지 않으면 좀이 쑤셔 견디지 못하는 왕으로서는 답답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었다. 왕은 그래서 역월지제(易月之製)라는 단상(短喪)으로 27일 만에 복을 벗고 길복(吉服)으로 갈아입었으나 조모 인수대비의 시신이 아직 대궐 안 빈소에 있는 기이한 현상 때문에 아직 음악을 쓰지 못하고 있었다.왕은 참다 못해 다음과 같이 승정원에 전지를 내렸다.

<제왕은 하루에도 만기(萬機)를 총람(總攬)하니 상제(喪制)가 보통 사람과 달라야 할 것이다. 그래서 역월지제에 따라 이미 길복을 입었으니, 조회(朝會)를 할 때 풍악을 쓰고 혼인하는 일 등을 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또 부모의 상사와 오복(五服)이 각각 등별(等別)이 있는 것인데 재상이 분석하고 의논해서 품하지 않고 대내에 대행대비의 빈소가 있는 것만 말하며 풍악을 쓰는 것은 불가하다는 뜻으로 말하니 이것이 옳은가? 옛날에 상중에 풍악 소리를 가늘게 낸 자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알까 두려워서 그런 것이니 내가 생각하기에는 불가한 것이다. 승지들의 의견은 어떠한가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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