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원산도 효자도리 연안의 공유수면 점용 연장 허가를 둘러싼 논란만 봐도 그 실상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 사안이 5개월째 표류하고 있는데도 충남도는 손을 놓고 있다. 해당 지자체가 관할해야 한다는 게 그 이유다. 물론 연장 허가 문제를 놓고 광산업체와 보령시간에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탓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안이 재판에 계류 중인 사이 업자의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생태계 파괴, 어족자원 고갈 등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주민들의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그뿐이 아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를 비롯해 공장 신축 관련 법규 시행에 따른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사이의 업무연계가 매끄럽지 않아 주민 또는 관련 당사자들의 선의의 피해가 그치지 않고 있다. 이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해당 기초단체에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상급기관인 광역자치단체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도와 각 시·군 사이에 골치 아픈 사안인 경우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일관했던 구태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충남도가 얼마 전 해당 지역 연고자로 구성된 국·과장급을 분담책임자로 정하는 내용의 '도-시·군간 지도분담 활성화 계획'을 마련,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지만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게다가 민선자치 이후 이미 광역행정협의회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 오래다. 시장·군수회의의 정례화도 그런 범주에 속한다. 그럼에도 시장·군수의 자율성 보장을 내세워 광역과 기초간, 각 기초지자체 사이의 인사교류가 봉쇄되거나 업무 연계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음을 부인하지 못한다. 충남 서부지역 시장·군수 협의체인 '서해안권 행정협의회'의 지역개발 공조 의지도 두고 볼 일이다.
광역지자체의 경우 지리적인 차원은 물론 문화적으로 그리고 산업구조상으로 볼 때 서로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그런 점에서 보면 각 지자체가 공동으로 대처할 사안이 하나 둘이 아닐 것이다. 특작물 과잉 생산에 따른 농민소득 보장책을 위한 대비책만 봐도 그렇다. 해양·수산, 관광, 문화권 등 지역개발 부문에 대한 연계 방안의 활성화도 숙제다. 지역이기주의나 책임 떠넘기기식 발상이 아니라 지역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보다 성숙한 의식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