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등 제약 심해 재산권 침해" 목소리

올해부터 시행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형평성 및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국토계획법은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어가 주택(단독 및 다가구 주택)을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반면 주민 생활에 필요한 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슈퍼마켓)과 이·미용업, 목욕탕 등과 공동편익시설인 마을회관 등의 건축행위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형평성마저 잃고 있다는 여론이다.

태안군에 따르면 지난해 건축행위에 앞서 신청된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 중 안면읍 황도, 중장, 정당리 일대에 출원된 35건(농지전용 15건, 산림형질변경 20건)은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와 사전 환경성 검토서를 제출토록 보완을 요구했으나 보완기간 중 개정된 법에 따라 부득이 신법을 적용, 지난해 말 신청된 민원서류를 일괄 불허가 처분했다.

이같이 민원서류가 일괄 불허가 처분된 것은 지난 1월 1일 제정, 공포된 국토계획법의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건축행위 등 개발행위가 규제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허가를 내고 보자는 식의 민원 출원이 크게 늘어난 데다 최근 태안지역이 관광명소로 부각되면서 펜션(민박) 붐이 일어 이 같은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이 민원서류가 일괄 불허가 처분된 것은 지난 1월 1일 제정, 공포된 국토계획법의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건축행위 등 개발행위가 규제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허가를 내고 보자는 식의 민원 출원이 크게 늘어난 데다 최근 태안지역이 관광명소로 부각되면서 펜션(민박) 붐이 일어 이 같은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의 신축이 가능하도록 법령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취락이 형성된 곳은 조속히 자연취락지를 지정해 영세서민의 개발의지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민 이모(56·태안군 안면읍)씨는 "일반 농·어가 주택은 신축이 안되면서 소매점이나 이·미용 시설, 목욕탕 신축은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다각적인 법 검토와 상부기관에 질의하였으나 현행 법으로는 불허가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泰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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