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경찰서는 11일 행인에게 사용 불가능한 노트북 컴퓨터를 신형이라고 속여 판매한 이모(36)씨를 사기 등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시경 천안시 신부동 D약국 앞 노상에서 길 가던 최모(30)씨에게 접근, '120만원짜리 신형 노트북'이라고 속여 사용 불가능한 노트북 컴퓨터를 65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이씨가 대포차를 타고 다니며 범행을 했으며 최근 유사한 피해 사례가 신고된 점으로 미뤄 시내 중심가를 돌며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天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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