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 수사과는 건축주로부터 신·증축 신고를 받은 후 임의로 건물 사용승인 기안문 등 공문서를 위조하고 건축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천안시 C동사무소 공무원 박모(49)씨에 대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월 20일 천안시 청당동 최모씨로부터 건축물 신축신고를 받고 동장의 직인없이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작성하는 등 2001년 1월부터 최근까지 네차례에 걸쳐 동장 명의의 공문서를 임의로 작성, 발송한 혐의다.

박씨는 또 지난해 4월 29일 청당2동 배수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시공업체 J건설 안모 대표로부터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만원을 받는 등 10회에 걸쳐 27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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