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경찰서는 9일 자신이 운영하는 중고컴퓨터 판매점에서 카드깡을 해준 후 고객의
신용정보로 인터넷홈쇼핑에서 물품을 구입한 강모(25)씨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운영한 천안시 신부동 중고컴퓨터 판매점에서 카드할인으로 알게된 박모(22)씨의 신용정보를 이용해 지난달 13일 인터넷
홈쇼핑에서 컴퓨터 5대를 구입하는 등 세차례에 걸쳐 700여만원의 물품을 거래한
혐의다. ?<天安> 박길수 기자bluesky@cctoday.co.kr기자 프로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