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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부경찰서는 9일 면허없이 치과의료행위를 한 박모(57)씨를 보건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0년 2월 초순경부터 최근까지 서구 내동 자신의 집에 드릴 등 치과의료기구와 마취약 등을 구비하고 박모(36)씨 등 50여명에게 보철과 틀니 등을 해 주며 30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선넘는 차… 인도로 밀려나는 자전거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으론 부족… 문제 해결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저출산 갈수록 심화… 충남 유치원 44곳 문 닫았다 SK하이닉스, M15X 20조 투자… M17은? 의대교수들 진짜 병원 떠날까… 의료현장 ‘전운’ 의대 정원 확정 시한 임박… 속도 내는 지역 국립대, 눈치 보는 사립대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대전 서부경찰서는 9일 면허없이 치과의료행위를 한 박모(57)씨를 보건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0년 2월 초순경부터 최근까지 서구 내동 자신의 집에 드릴 등 치과의료기구와 마취약 등을 구비하고 박모(36)씨 등 50여명에게 보철과 틀니 등을 해 주며 30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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