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경찰서는 9일 면허없이 치과의료행위를 한 박모(57)씨를 보건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0년 2월 초순경부터 최근까지 서구 내동 자신의 집에 드릴 등 치과의료기구와 마취약 등을 구비하고 박모(36)씨 등 50여명에게 보철과 틀니 등을 해 주며 30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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