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은 7일 종업원을 성폭행한 뒤 감금하고, 윤락행위를 알선해 부당이득을 취한 김모(37)씨를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박모(30)씨 등 2명은 윤락행위 알선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4일 새벽 5시경 자신이 운영하는 천안시 대흥동 모 스포츠마사지 업소 내에서 종업원 이모(21·여)씨를 성폭행하고, 박씨 등은 종업원들에게 윤락을 알선해 24일 동안 80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종업원들의 외출시 함께 동행하고, 영업장에 폐쇄회로를 설치해 감시하는 등 종업원들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감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