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27일 본격 시행

실효 의문… 신용불량자 급증 우려
대전 시행령 하달 없어 난항 예고

지난 1년여 동안 사채업계의 반발 등으로 시행에 차질을 빚던 대부업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정 기준(평균 대부잔액 5000만원 이상, 대출자수 20인 이상)인 사업자는 내년 1월 26일까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3000만원 이내의 서민 소액 여신의 경우 연 66%(월 5.5%)로 제한되며 최고 이자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로 규정, 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사채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사채시장을 제도권에 흡수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달리 대부분 사채업자가 등록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히는 등 시행 전부터 법 실효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7일부터 대부업법 시행을 밝혔음에도 현재까지 대전시에는 시행령을 하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시행을 앞두고 최고 이자율 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으로, 구체적인 규칙 설정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내달 중 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만 세웠을 뿐 대응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사채시장 양성화 방침이 사금융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야기하는 등 오히려 사채대란을 부추기고 이에 따른 신용불량자 급증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 대부사업자 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자체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사채업자의 84%가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의 강력 단속 방침에도 불구, 조사자의 67%가 불법으로라도 영업을 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법 실효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대부업법 시행으로 영업 전망이 어두워지자 토종 사채업자들이 시중의 대출금을 회수, 사채금리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사채금리 상한이 66%로 묶이게 되자 영업을 포기하려는 사채업자들이 마구잡이로 채권 회수에 나선 데서 비롯됐다.

채무상환 압박에 몰린 서민들이 돈을 갚기 위해 또다른 사채에 의존, 사금융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른 신용불량자 급증 등 역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또 대부업법의 틈새를 노린 사채업자들의 편법적인 영업도 점쳐진다. 대부업법은 현재 5000만원 이하, 대출자수 20인 이하인 경우 등록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소규모 자회사를 설립하는 등 분사 방식을 통해 교묘히 법망을 피해갈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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