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까지

청양군은 재산세 과세자료에 대한 건축물 일제조사를 오는 5월 15일까지 2개반 15명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군은 이 기간 동안 건축물대장과 현건물과의 일치 여부, 무단 신·증축 건물에 대한 과세대장 직권등재 등을 일제조사하고 무단 신·증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재산세 등을 추징할 계획이다. <서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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