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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까지 청양군은 재산세 과세자료에 대한 건축물 일제조사를 오는 5월 15일까지 2개반 15명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실시한다.군은 이 기간 동안 건축물대장과 현건물과의 일치 여부, 무단 신·증축 건물에 대한 과세대장 직권등재 등을 일제조사하고 무단 신·증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재산세 등을 추징할 계획이다. <서부본부> 서두섭 기자 s932@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예산삭감에 공운법 해제… ‘숨 가쁘네’ 정부의 악성민원 대책… 현장 반응은 ‘글쎄’ 손가락 욕은 교권침해? 행심위 열렸다 "니가 알아서 해" "세금 받고 느려터져" 오늘도 전쟁터 "악성민원 더 이상 못견뎌" 떠나는 저연차 공무원들 연구 현장 ‘안정화’ 강조 "구체적인 예산 복원 규모 제시해야"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청양군은 재산세 과세자료에 대한 건축물 일제조사를 오는 5월 15일까지 2개반 15명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실시한다.군은 이 기간 동안 건축물대장과 현건물과의 일치 여부, 무단 신·증축 건물에 대한 과세대장 직권등재 등을 일제조사하고 무단 신·증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재산세 등을 추징할 계획이다. <서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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