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장애인과 노약자 등 소외계층의 민원편익을 위해 '민원해결 콜서비스제'를 운영한다.

민원해결 콜서비스제는 군청을 방문한 장애인·노약자들에게 민원담당을 전담 공무원으로 지정, 민원내용에 따라 상담은 물론 단순민원은 직접 해결해 주기 위해 시행된 제도다.

또 다른 부서 민원사항은 담당자를 5분 이내 민원실로 호출해 이동민원상담 처리토록 하고 유기한 민원 등은 절차 안내와 처리상황을 종결시까지 전화로 통보와 현지 출장민원으로 처리토록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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