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내달 20일까지

청양군은 신설지목에 대해 내달 20일까지 종합민원실(940-2261)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무료로 변경해 준다.

지목변경 대상지 중 차고지 및 종합터미널 부지는 주차장으로 위험물·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부지는 주유소용지며 농업용 창고나 가내 양식업·양식장은 창고용지나 양어장으로 각각 변경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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