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이 부적절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많아 공직자들의 전문성 결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청주시가 올 상반기 중 15개동과 8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행정감사결과 과다 지급된 각종 수당은 2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가보상비 등 정상적으로 지급해야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건수는 27건에 달한다.

수당이 과다지급된 경우는 만20세가 초과된 자녀 및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은 지급할 수 없는데도 불구 부양가족수당을 과다 지급해 환수 조치했다.

또 정근수당의 과다지급은 연도 중 복직자와 신규발령자에게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수당을 감액하지 않아 환수 조치했으며,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등에 대한 과다 지급이 감사에서 지적됐다.

이밖에 직급보조비 및 교통비, 연가보상비, 부양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금 등을 지급해야함에도 불구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행정감사결과 고의적으로 부당하게 처리한 사항은 없으며 신규직원 배치로 업무파악미숙 등으로 발생한 사안이 많다"며 "결여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직무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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