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는 부실 시공된 건축물로 인한 입주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하자보증기간 중에 있는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 222개 단지, 2592세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하자보수 도우미제'를 이달부터 추진키로 했다.

12일 구에 따르면 건축주의 영세성과 폐업 등으로 '하자보수 보증금제도' 마저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건축 인·허가시 사전 행정지도 ▲하자보증기간만료 예고안내문 발송 ▲하자보수관련 상담창구 운영 ▲'대덕구민간기술자문단' 구성·운영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공동주택하자보수 도우미제'를 신설하고 올 상반기부터 하자보수 기간만료 예고문 발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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