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구에 따르면 건축주의 영세성과 폐업 등으로 '하자보수 보증금제도' 마저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건축 인·허가시 사전 행정지도 ▲하자보증기간만료 예고안내문 발송 ▲하자보수관련 상담창구 운영 ▲'대덕구민간기술자문단' 구성·운영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공동주택하자보수 도우미제'를 신설하고 올 상반기부터 하자보수 기간만료 예고문 발송을 실시할 계획이다.
- 기자명 이선우 기자
- 승인 2003년 03월 13일 00시 00분
- 지면게재일 2003년 03월 13일 목요일
- 지면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