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특수부 김남우 검사는 10일 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해 이를 판매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김모(41)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히로뽕 약 1.73g(시가 460만원 상당)을 매수해 밀반입한 뒤 지난달 21일 중구 은행동 노상에서 이모씨에게 교부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마약을 판매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는 마약을 최음제라고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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