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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특수부 김남우 검사는 10일 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해 이를 판매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김모(41)씨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히로뽕 약 1.73g(시가 460만원 상당)을 매수해 밀반입한 뒤 지난달 21일 중구 은행동 노상에서 이모씨에게 교부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마약을 판매한 혐의다.검찰조사 결과 김씨는 마약을 최음제라고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인회 기자 sindong@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선넘는 차… 인도로 밀려나는 자전거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으론 부족… 문제 해결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저출산 갈수록 심화… 충남 유치원 44곳 문 닫았다 SK하이닉스, M15X 20조 투자… M17은? 의대교수들 진짜 병원 떠날까… 의료현장 ‘전운’ 의대 정원 확정 시한 임박… 속도 내는 지역 국립대, 눈치 보는 사립대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대전지검 특수부 김남우 검사는 10일 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해 이를 판매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김모(41)씨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히로뽕 약 1.73g(시가 460만원 상당)을 매수해 밀반입한 뒤 지난달 21일 중구 은행동 노상에서 이모씨에게 교부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마약을 판매한 혐의다.검찰조사 결과 김씨는 마약을 최음제라고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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