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는 10일 대마초를 피운 김모(35·서산시)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0년 4월경 홍성군 한 야산에서 채취한 대마를 집에 보관해 오다 지난 5일 밤 11시경 자신의 집에서 피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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