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경찰서는 9일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청부 폭력을 행사한 황모(36·여)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또 황씨의 남편(36)을 같은 혐의로 수배하고 폭력을 행사한
조직폭력배 함모(32·구속)씨에 대해서는 재판 중인 사건과 병합 처리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 부부는 지난해 7월 23일 천안시내
모 다방에서 이모(43)씨로부터 빌린 2억7000여만원의 채무 독촉을 받자 평소 알고 지내던 함씨에게 500만원을 주고 채무를 포기하도록 교사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