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경찰서는 9일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청부 폭력을 행사한 황모(36·여)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또 황씨의 남편(36)을 같은 혐의로 수배하고 폭력을 행사한 조직폭력배 함모(32·구속)씨에 대해서는 재판 중인 사건과 병합 처리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 부부는 지난해 7월 23일 천안시내 모 다방에서 이모(43)씨로부터 빌린 2억7000여만원의 채무 독촉을 받자 평소 알고 지내던 함씨에게 500만원을 주고 채무를 포기하도록 교사한 혐의다.

경찰 수사 결과 함씨는 이씨에게 "내가 천안지역 건달인데 죽고 싶지 않으면 돈을 받지 말라"고 협박하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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