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9일 오갈 곳이 없다며 접근, 현금 등을 훔친 한모(22·여)씨에 대해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2001년 7월 10일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노상에서 이모(31)씨에게 오갈 곳이 없다고 호소해 이씨로부터 친구 노모(31)씨를 소개받았고, 노씨의 서구 월평동 모 아파트에서 일주일간 함께 기거하다 현금 등 14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한씨는 지난 3일 새벽 2시경 인터넷 동거사이트에서 만난 서울 관악구 봉천동 박모(27)씨의 집에서 박씨가 잠든 사이 56만원을 훔치는 등 같은 방법으로 2차례에 걸쳐 8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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