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특수부는 8일 회사공금을 횡령한 장모(51·여)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대전 모 상호신용금고 대주주로 있던 지난 99년 4월 이 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 이모씨가 임의로 인출한 134억2000만원을 자신이 경영하는 모 파이낸스회사로 입금받아 횡령한 혐의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