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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특수부는 8일 회사공금을 횡령한 장모(51·여)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대전 모 상호신용금고 대주주로 있던 지난 99년 4월 이 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 이모씨가 임의로 인출한 134억2000만원을 자신이 경영하는 모 파이낸스회사로 입금받아 횡령한 혐의다. 이인회 기자 sindong@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예산삭감에 공운법 해제… ‘숨 가쁘네’ 정부의 악성민원 대책… 현장 반응은 ‘글쎄’ 손가락 욕은 교권침해? 행심위 열렸다 "니가 알아서 해" "세금 받고 느려터져" 오늘도 전쟁터 "악성민원 더 이상 못견뎌" 떠나는 저연차 공무원들 연구 현장 ‘안정화’ 강조 "구체적인 예산 복원 규모 제시해야"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대전지검 특수부는 8일 회사공금을 횡령한 장모(51·여)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대전 모 상호신용금고 대주주로 있던 지난 99년 4월 이 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 이모씨가 임의로 인출한 134억2000만원을 자신이 경영하는 모 파이낸스회사로 입금받아 횡령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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