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경찰서는 7일 채무 보증인을 협박, 강제로 차용증서를 작성케 한 이모(39)씨 등 4명에 대해 폭력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달 중순경 채무자 김모씨가 빌린 돈 100만원을 갚지 않자 김씨에게 보증을 서준 박모씨를 찾아가 지불각서를 쓰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고 섬으로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해 652만원의 차용증서를 강제로 작성케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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