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 4명 검거
충남지방경찰청은 7일 동남아 등지에서 위조된 신용카드를 국내로 들여와 속칭 '카드깡'을 이용, 수십억원을 불법 융통하려 한 첸모(31)씨 등 말레이시아인 2명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첸씨 등에게 국내 카드깡 업소를 안내해 주고, 금품을 챙긴 정모(36)씨와 20∼50%대의 중간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카드깡을 해 주려 한 김모(34)씨 등 국내 사채업자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동남아지역에서 위조된 신용카드 67장을 갖고 입국한 첸씨 등은 지난달 14일 서구 탄방동 모 단란주점에서 위조 카드로 술값 800여만원을 지불하는 등 최근까지 모두 6개 유흥업소를 돌아다니며 위조 카드를 이용해 총 1억3000여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다.이들은 추가로 20억원 상당의 불법 '카드깡'을 하기 위해 위조 신용카드 46매를 보관해 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첸씨 등은 공범 중 한 명이 먼저 국내로 잠입, 위조 카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추가 위조 카드를 무더기로 국내로 밀반입시키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수법 등으로 미뤄 국제적인 신용카드 위조조직과 연계돼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인터폴 등과 공조 수사를 펴기로 하는 한편 국내 수사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