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을 비롯한 농협 임·직원들이 농업경영개선자금을 수억원씩 부당대출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

아산경찰서는 6일 "아산 O농협 곽모 조합장을 비롯해 직원 3명이 농민들에게만 대출해 주는 농업경영개선자금을 가족들 명의로 10억여원을 대출한 사실이 드러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경작 사실확인서, 자가가축 사실확인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발급한 아산시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부당대출 사실을 묵인 또는 공모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곽 조합장 등은 농협에 재직하면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차례에 걸쳐 농민 신분이 아닌 가족들 명의로 농업경영개선자금 1억∼3억원을 부당대출 해 사용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농협 임·직원들이 부당대출하는 과정에서 일선 공무원들이 관련 서류를 허위로 발급해 준 사실에 미뤄 부당대출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거나 공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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