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에 따라 특별대책본부를 3개 반 8명으로 구성하고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 부동산중개업협회, 소비자보호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소비자 상담 및 합동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중점단속 사항은 부당한 중개수수료 요구 행위와 미등록 업소의 중개영업 행위, 이삿짐 운송 운임요금 및 약관 게시 의무 불이행, 부당요금 및 웃돈 요구 행위, 물품 파손 및 분실에 따른 피해보상 회피 행위 등이다.
이삿짐 부당 행위 상담 및 신고는 시 소비자고발센터(471-9898)와 시 교통관리과(600-3762), 시 지적과(600-3842), 전국주부교실 시지부(535-4480) 등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