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개정조례안 마련 시의회 상정키로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하거나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의 절반 이상을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출근토록 하는 시설주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이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임의적 해석으로 논란을 빚어 온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조문을 구체화하고 교통량 감축을 위해 시설주의 부담금 경감 이행기간을 연 10월 이상에서 연 6월 이상으로 축소하는 등의 대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을 마련, 오는 14일 시의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교통량 감축방안의 종류가 ▲부설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행 ▲승용차 부제 운행 ▲대중교통 이용자 승차권 등 지급 ▲시차 출근제 등 5가지로 구체화되고 각 이행 프로그램의 정의가 내려졌다.

시설주가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해 제출하는 교통량 감축방안 이행실태 보고서 제출횟수가 매분기에서 연 1회로 완화되며 정수장, 하수처리장, 소각장, 발전소 등 교통유발과는 무관한 일단의 기계설비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이 면제된다.

또 교통량 감축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자가 95% 이상으로 감축방안을 이행한 경우 감축방안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고, 95% 미만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부담금경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은 시의회에서 확정되면 곧 공포될 예정이며, 오는 7월 31일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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