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촉진지구 지정·계획안 조건부 가결

단양군의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안)이 지난 22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조건부 가결됨으로써 지역 개발이 촉진 될 전망이다.

군은 관내 144㎢에 대해 낙후형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받기 위해 지난해 7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안) 승인을 신청하고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단양군의 개발촉진지구 지정은 2014년을 목표년도로 국비, 지방비, 민자사업비 등 총 2427억원을 투자하게 되는 사업으로 이 중 기반시설에 국비 500억원 정도를 지원받게 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단양군은 토지이용계획의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구역 내 효율적인 동선계획의 검토 등을 거쳐 향후 위원회 개최시 보완 설명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가결되었다.

단양군은 이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의결됨에 따라 10월경 국토정책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지구지정 고시 및 개발계획을 승인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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