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내 금연규제시설 지도점검

음성군은 국민의 건강을 해롭게 하는 흡연구역, 금연구역 등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 및 5항에 규정된 규제대상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키로 하고 음성군청 금연규제 장소에 대한 흡연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직장 내 건강 유해 요소를 제거하여 생산성 향상시키고, 비흡연자를 보호하며,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해 직장 내 금연분위기를 확산시킴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로 했다.

점검방법은 9월 한달간 민원인 전화신고에 의해 금연규제시설 및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해 점검하며, 건강증진법규 위반으로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군 보건소는 사무실, 회의장, 복도, 승강기 등 금연구역 이행여부를 비롯해 법정필수 금연구역외 독립된 공간으로 흡연구역 지정 여부, 금연구역내 재떨이 존치 여부, 흡연실내 환기시설 및 흡연자 편의시설 설치여부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단속결과 공중이용시설의 금연시설 금연구역·흡연구역 지정위반 시는 1차 경고조치하고 2차 위반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민원인들의 출입이 자유로운 공공기관으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된다"며 "민원인의 불평과 흡연하지 않는 직원들 또한 상당한 불편을 호소해 와 청사 내 금연규제시설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