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14명 인선작업 마무리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되는 충북지역 기초의원 선거구와 의원 정수안 등 선거구 획정작업이 본격화된다.

충북도는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충북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참여할 획정 위원 14명의 인선을 매듭짓고 오는 23일 오후 4시 도청 소회의실에서 위촉장을 수여한 뒤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선거구 획정위원은 김준회·신연우 변호사 등 법조계 추천인사 2명, 허전 충북대 교수와 이헌석 서원대 교수 등 학계 추천인사 2명, 김승기 전 충북도 기획조정실장 등 도의회 추천인사 2명, 안병두 충북도선관위 사무국장 등 선관위 추천인사 1명 등이다.

선거구 획정위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내 기초의원수가 155명에서 131명으로 감소되고, 선거구가 소선거구에서 중선거구를 전환됨에 따라 지역구의 명칭, 선거구역 및 의원 정수 등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내달말까지 충북지사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충북도는 선거구 획정위가 마련한 획정안을 토대로 '충북도 시·군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충북도의회에 제출, 올해말까지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을 최종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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