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구는 휘발유에 톨루엔을 첨가해 판매한 2개 업소를 적발,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했다고 4일밝혔다.

내동 N주유소는 2만ℓ탱크에 휘발유보다 30% 정도 싼 석유화합물인 톨루엔을 80% 첨가해 판매했으며 탄방동 D주유소는 2만ℓ탱크에 톨루엔을 60% 첨가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서구는 이들 2개 업소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각각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찰에 형사 고발했다.

대전시 서구는 지난달 26일부터 시와 소방본부,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석유류 판매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에 대해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행정처분 내역은 유사휘발유 취급 주유소 2곳에 대해 영업정지 3월에 갈음한 과징금 각 5000만원씩을 부과하고 고발조치했다.

또 상표를 표시하지 않고 석유류를 판매한 2개 주유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한 과징금 750만원씩을 각각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렸고 석유류 판매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1개 주유소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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