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16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천시내 7개동·1읍·1면·7개리, 54.68㎢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키로 했다.

오는 22일부터 2008년 7월28일까지 지정되는 지역은 왕암·천남·강제·명지·산곡·청전·신월동과 봉압읍 미당·명도·봉양·주포·장평리, 금성면 월림·양화리 일원이다.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도시지역내 녹지지역은 100㎡초과시 , 도시지역 이외 지역의 농지와 임야는 500㎡와 1000㎡를 넘을 때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토지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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