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검증없이 신기술 처리공법 도입

<속보>=충주시가 하수처리장 증설공사의 총체적인 부실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시의 처리공법 및 사업자 선정 등 초기단계부터 첫 단추가 잘 못 꿰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 13일 16면, 14일 19면 보도>

시는 특히 하수처리의 핵심인 처리공법 선정과정에서 충분한 검증없이 환경부 신기술 인증과 감리업체의 권고에만 의존한 채 신기술을 도입, 그 배경에 많은 의혹까지 낳고 있다.

시가 지난 99년 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에서 도입한 하수처리 공법은 고도처리 방식의 신기술인 'B3 공법'.

당시 (주)대경엔틱이 개발한 B3 공법은 바실러스균의 포자화 성질을 이용, 각종 유기물은 물론 질소와 인까지 제거해 주는 것이 특징으로 기존 활성슬러지법의 단점을 크게 개선해 줄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시의 기대와는 달리 충주지역 하수여건에서는 B3 공법이 맞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뒤늦게 시의 초기 처리공법 및 사업자 선정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B3 공법의 바실러스균은 30도 이상의 적정 수온유지를 통해 활성화가 가능한데 반해 충주하수처리장은 9~24도의 수온을 기록하고 있어 사실상 활성화가 불가능한 상태다.

시는 이에 따라 초기 공법선정 단계부터 지역 여건과 부합 여부 등 기본적인 검증과 검토도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 당시 특허를 쥐고 있던 대경이 시의 B3 공법 선정으로 타 업체와의 경쟁없이 손쉽게 사업권을 취득, 일각에서는 특혜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처리공법 선정은 당시 정부에서 고도처리 방식을 적극 권장, B3 공법이 환경부 기술검증까지 받은 상태였다"며 "사업자 특혜 등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이 공법을 도입한 국내 많은 지자체들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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