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일반인과 똑같은 신용조건 적용에 이용전무

장애인을 위해 마련된 자립자금 대여제도가 오히려 장애물로 전락하고 있다.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대출조건이 매우 엄격해 실효성 자체가 의문시된다.

28일 장애인과 관련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기회를 향상시키기 위해 장애인 가구주 등에 대해 자립자금 대여제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대출조건이 일반신용대출과 차이가 없어 장애인들의 이용이 전무한 상태다.

실제 4000여 가구가 등록돼 있는 서산시의 경우 지난해 시에 접수된 대출신청은 총 9건으로 이 중 자금을 지원받은 가구는 5건에 불과했다.

다른 시·군도 상황은 이와 비슷하다.

이런 부작용은 복지부로부터 자금을 차입받아 대여를 실행하는 금융기관이 일반인과 똑같은 신용조건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복지부에서 정한 대여기준을 만족시키더라도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절반에 육박하고 있는 것이다.

농협 관계자는 "자금을 정부로부터 차입해 온 후 상환, 회수 문제는 전적으로 농협에 있기 때문에 일반인과 똑같은 여신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대여요건을 완화시켜야 되는데 채권확보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협회의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보증서 발급 등을 통해 상환과 회수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명목뿐인 제도로 남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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