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회 농경위 조례안 가결··· 6월 출범

'재단법인 농업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조례안'이 충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도의회 농경위는 27일 농업테크노파크 설치 정관안 제4조 2항에 있는 '농업, 교육, 기술혁신을 위한 사업'이 조례안에는 빠져 있어 이를 포함시키기로 하고 통과시켰다.

지난 제167회 임시회 때도 상정됐다가 보류된 농업테크노파크 조례안이 이날 해당 상임위를 통과됨에 따라 내달 자문위원회 개최, 4월부터 6월까지 발기인대회 및 법인허가 신청,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정식 출범하게 된다.

농업테크노파크의 역할은 벤처농업 육성 및 농업자원개발사업, 농산물 품질보증 및 지원사업, 농업기술개발과제 발굴 및 출연연구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농경위 의원들은 농업테크노파크 조례안을 이날 통과시켰지만 예산, 인력, 기능 등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따지는 등 우려를 나타냈다.

의원들은 농업테크노파크의 업무와 기능이 농업기술원과 유사해 중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하고 막대한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도가 적극 나서서 부실운영되지 않도록 재원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또 조례안이 통과되면 실제 업무와 상이한 사업을 할 수 있는 폐단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농산물 품질인증센터 등 4개 센터의 추진체계와 기대효과에 대해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 법인 설립 초기단계에서 자문위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며 농가와 농어민들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수행을 당부했다.???

<유효상·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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