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체계 변경 자금조달 곤란 해소

충주시가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연중 매월지원체계로 변경키로 했다.

8일 시에 따르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당초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지원됐으나 대출 시기를 놓친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매월 신청, 지원하는 체계로 변경했다.

시는 이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내달 11일까지 하반기 육성자금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이달부터 상반기 잔액분 13억 5000만원을 합산, 총 35억 5000만원을 자금 소진시까지 매월 지원할 방침이다.

자금지원은 업종별로 제조업 2억원과 건설·운수업 각 1억원, 도·소매업은 3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사업자의 주소지가 충주시 관할을 벗어날 경우 지원자금이 회수된다.

지원 대상업체는 공장 등록을 필한 중소제조업체 및 제조 관련 서비스 업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의 소기업은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가 해당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38개 업체에 36억 2500만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한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31개업체에 39억 13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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