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옥천군은 회비적 성격인 2005년도 균등할 주민세 2만 234건에 1억 98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2005년도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는 지난해보다 건수대비 0.1%, 세액대비 3.2% 증가 됐으며 이달 1일을 기준으로 관내 주소를 둔 개인 및 개인사업자, 법인이 해당된다.주민세의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기 배부된 납세고지서로 전국 우체국, 농협이나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고지서 뒷면에 안내된 인터넷, 텔레뱅킹, 자동이체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은 납부기간이 지나면 5%의 가산금이 붙게 되며 본세 30만원 이상 체납시 매 1개월 경과시 1.2%의 중가산금이 60회까지 부과 됨에 따라 기한내 납부를 당부했다.

한편 주민세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 통지서를 받은 말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지서에 기재된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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