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법 개정으로 월 일정소득자 최고 50%까지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지난달부터 정부투자기관과 금융기관은 물론, 자영업으로 월 평균 일정액의 근로소득이 있는 퇴직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최고 50% 삭감하는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다.

일부에서는 "연금을 받으면서도 퇴직후까지 고액의 연봉을 받는 데, 깍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인 반면, 연금이 깎이게 된 당사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논란은 정부가 지난 5월31일 공무원연금법을 일부 개정, 지난달 1일부터 공무원이 퇴직한 이후 재취업해 일정한 소득이 발생할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명예퇴직) 연금에서 일정액을 삭감하면서 불거졌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선거법에 따라 퇴직 공무원의 소득월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0%, 50만~100만원 20%, 100만~150만원 30%, 150만~200만원 40%, 2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연금액에서 최고 50%를 삭감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이 제도 시행으로 전국 19만여명의 연금 수령자 가운데 2만여명의 연금 지급액이 일부 줄어들어, 연금 지출액이 매년 82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매년 정부재정에서 수천억원을 지원받는 등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공무원 연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실제, 지난해에도 국민의 세금 4330억원이 공무원 연금 적자를 메우는 데 투입된 데 이어 오는 2010년까지 총 10조 1067억원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연금 액수가 줄어들게 된 퇴직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들은 공무원 재직 중 적립한 연금을 되찾아 가는 것 뿐인 데, 소득이 있다고 연금 지급액을 제한하는 것은 '놀부 심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퇴직 공무원 배모씨는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며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배씨는 "퇴직후 능력에 따라 더 일한다고 해서 연금을 줄이는 것은, 퇴직하면 아예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분개했다.

윤모씨는 "연금은 장기간 봉직한 근로의 대가이며, 엄연히 퇴직 공무원의 개인적 재산인 데 퇴직후 직업과 연결시켜 연금을 삭감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씨는 또 "젊어서부터 퇴직할 때까지 안정된 노후를 보내기 위해 뼈빠지게 일했는 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연금을 삭감하는 것은 도둑이나 마찬가지"라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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