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폐수 배출 허용 기준 강화 "시설비용 1㎥당 500만~1000만원 소요 부담 크다"

금강 수변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환경부가 금강상수원의 수질 개선을 위해 오는 9월 18일까지 규정한 허용기준에 맞는 오·폐수 배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것에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02년 9월 18일 금강수계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전시 동구(1.58㎢), 충북 보은군(26.53㎢), 옥천군(128.36㎢), 영동군(28.86㎢), 충남 금산군(26.61㎢), 전북 무주군(21.32㎢), 장수군(28.20㎢), 진안군(111.73㎢) 등 대청호계획홍수위선 및 금강본류 하천경계선으로부터 양안 1㎞ 이내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따라서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은 오는 9월 18일까지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및 SS(부유물질)에 대한 방류 수질기준을 20곢에서 10곢으로 낮춰 배출할 수 있도록 오수배출시설(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이후 방류수 수질기준을 10곢 이하로 맞춰 처리하지 못한 주민들은 위반사항이 발생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옥천군 수변구역 내 숙박업소, 음식점, 공장, 주택 등 대상업소 134개소 관계자들은 1㎥당 500만~1000만원가량 하는 오수배출시설 설치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기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며 설치를 거부하거나 정부 및 대청댐 물을 이용하고 있는 수혜자들이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옥천군은 주민들에게 유예기간(2002년 9월 18일∼2005년 9월 18일) 내 설치에 대한 홍보와 함께 환경부에 설치비용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설치비용은 주민들과 군이 풀어야할 숙제로 남게 됐다.

박찬웅 옥천군의회 의원(군북면)은 "지난 2002년 이전 식당과 숙박업소 등이 기존 20곢 이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원금이 있어 주민들의 반발은 없었다"면서 "이번에 오수처리시설 배출기준이 10곢 이하로 강화 적용해 주민들의 반발과 불만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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